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여,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주의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또한 소독업자 사망 등의 경우 상속인 등에게 소독업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폐업 후 신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