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세원 투명성과 제재 효과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3%에서 4%로 인상합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서 실질적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