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에게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방해·은폐·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국회(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 추천 2명 중 1명을 선임하거나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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