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재난(여객기 참사, 초대형 산불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