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여 가상자산을 악용한 사기에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와 피해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가 대신 현금화하여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