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육아·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의무화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육아·돌봄 중에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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