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이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농축산업, 어업 등 영세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