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규정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기상현상 관리에서 벗어나 폭우, 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측정·조사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은 유지하되,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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