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모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까지 신고해야 해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 부담이 큽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만 변경신고하도록 간소화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회 원격영상회의를 명확히 허용하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재무보고서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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