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구조적 문제점(낮은 자기자본비율, 제3자 보증 의존)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신고·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정보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민간사업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부의 신속한 개입과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