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 통계를 조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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