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등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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