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관련 법령의 승인·허가를 자동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 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도 함께 의제되도록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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