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별법에 따라 진행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의 법적 근거를 전자정부법에 신설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 발급 규정 추가
행정기관등의 장의 모바일신분증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부과
모바일신분증 위조·변조·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