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난·사고 현장대응 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여 심리지원 대상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 참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제공을 독려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대상자도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 명확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신설로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집중적 의료행위 실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