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내 산업기술혁신 촉진에만 규정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 중인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를 촉진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법적으로 근거 지우고,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