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육아·가사·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돌봄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