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두 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첫째,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강화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금지규정을 정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둘째, 어업 면허·허가나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에서 어업인의 부담이 큰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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