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노인 체육 활동 수요와 유소년의 신체 발달·자아개념 형성을 지원하려는 개정입니다. 또한 2022년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발생한 법 조항의 모순을 정비하고, 수탁사업자의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법 조항을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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