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응하여 중앙당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연락소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효가 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변경 시 필요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선거 관련 입법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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