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와 반영을 명시하여, 현행법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던 정부의 환류체계가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행계획 추진 및 성과평가까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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