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지 못해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 시기를 기존 적용 기간 만료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신청 후 고시 전까지 대기업에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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