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계획도시를 빠르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목적이 유사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조기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