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시 행위를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외 수출품에 대한 권리침해 보호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여 수출 물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방상 필요시 외국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유사하게 국방 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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