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촬영, 협박 등)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원칙을 적용하여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대해 범죄수익과 유래 재산을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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