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허위영상물(조작·합성된 성적 이미지)의 편집과 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나아가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와 이러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하는 행위도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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