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침해와 민주헌정질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내란·외환 및 반란 관련 사건을 특별 절차로 처리하는 법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청구를 전담법관이 처리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유죄 확정자를 사면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 민주적 정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법관(2명 이상) 및 전담재판부(경력 유사한 판사 3명, 2개 이상)에서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 전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전담재판부(경력 유사한 판사 3명, 2개 이상)에서 항소심 재판 전담, 제1심 판결선고 후 3개월 이내 선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법원 판사회의 추천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판사 추천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 2차 갱신으로 제한
내란죄·외환죄·반란의 죄 유죄 확정자는 사면·감형·복권 제외(국회 동의 시 예외), 제보자는 불이익 보호 및 수사 기여 시 감경·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