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해도 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민법상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유족연금 등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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