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시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용 기구 등을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금지합니다. 또한 안경·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 소방 설비·피난시설 등 재산을 새로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생계비계좌 예금의 압류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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