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가속기의 구축과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특별법」과 연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때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과학부터 신약 개발, 반도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방사광가속기의 지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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