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과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휴직과 교단 이탈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중단한 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새롭게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피해교원의 교단 복귀를 지원하고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