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승인으로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하고 건축허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의 경우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 별도 건축허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학교시설 확충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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