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하여 국가도 다른 공공단체와 동일하게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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