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확산되면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설립요건 유지와 자회사 의무 지분율 등의 규제로 인해 현금 투자 유치가 위축되고 성장성 있는 자회사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을 완화하고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완화하며,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와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