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게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차장에게 10년 이상, 수사처검사에게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같은 차관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10년)보다 높고,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법조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