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실무에서는 어떤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지 확정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 후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자연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생계비를 사전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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