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아울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정의와 일치시킵니다.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하나로 통합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