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통지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개입 절차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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