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의 수준을 넘어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이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심리상담·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과 산림경영특구 지정,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 산림투자선도지구 조성 등 지역재건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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