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을 개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모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예술·학문·연구·역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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