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접근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의료쇼핑으로 인한 과다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T 촬영의 경우 연간 10회 이상 촬영자가 약 10만 명, 외래진료의 경우 연간 150회를 초과하는 환자가 18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