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폐지된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주차장법」에만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을 정비합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공간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