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내 원자력시설 모니터링과 국내외 원자력사고 조기탐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유입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외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성물질 유출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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