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생체 내 유전자치료 방식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제한되고, 세포처리업무 범위가 채취·검사·처리에만 한정되어 해외 제조 세포 수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업무 범위에 수입을 포함시켜, 유전자치료 기술 도입과 해외 세포 활용을 통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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