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고위험군에게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모든 사람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확대하여,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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