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 체계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입니다. 공소청은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응하여 3단계로 구성되며,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결정과 법정 활동으로 제한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합니다. 검사의 정치활동 금지, 징계 파면 도입, 성과평정에 항고·무죄판결률 반영 등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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