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위탁병원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고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감면이 제한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본인으로 한정되어 회원 고령화로 단체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두 단체의 회원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단체 존속을 도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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