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만 운영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돕고 청소년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주체 확대 -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설치·운영 가능
센터 운영의 위탁 허용 -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연계로 상담,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