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서 생산된 논문과 연구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나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하여 현행 R&D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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