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2014년 이후 10년간 3,214명으로 동결되어 있는 판사 정원을 3,584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사건 복잡화, 변호사 폭증,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수준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70명을 증원(연 90명, 80명, 70명, 70명, 60명)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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